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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3

제가 아들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0. 문제 발생 저는 결혼한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병원에서 큰 수술이 필요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며느리 대신 제가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위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1. 결론 1차적인 부양책임은 며느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자신의 부양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로부터 병원비와 간병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설 가. 부양의무 순위 부부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년 자녀를 돌볼 책임은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있고, 그다음 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부양료를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문과 답변 2022.07.06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해설편

0. 문제 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요약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요약편 0. 문제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1. 관련판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2leejw.tistory.com 1. 해설 가.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민법은 친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 조항 제1호에 해당하면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제3호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질문과 답변 2022.07.06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요약편

0. 문제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1. 관련판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 내가 재혼하지 않고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다. 위 내용은 사위와 처부모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 96 결정 참조) 2. 자세한 해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해설편 0. 문제 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요약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요약편 0. 문제발생 제 배우 2l..

질문과 답변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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