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부말씀 아래 내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될 때 - 법원에 신청 - 몇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종결됨 - 최종적으로 동사무소에 이혼신고 하면됨 이혼조정 -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안 되지만, 최대한 협의하여 이혼하고 싶을때 - 법원에 신청 - 조정 위원들이 있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관해 협의를 함. -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듬 이혼소송 -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안되고, 일체 협의하고 싶지 않을때 - 법원에 소장 접수 - 비용과 시간이 많이들 수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