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가 아들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코코2022 2022. 7. 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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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제 발생

  저는 결혼한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병원에서 큰 수술이 필요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며느리 대신 제가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위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1. 결론

  1차적인 부양책임은 며느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자신의 부양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로부터 병원비와 간병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설

  가. 부양의무 순위

    부부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년 자녀를 돌볼 책임은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있고, 그다음 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부양료를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부양료 범위

    소송을 통해 부양료를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모른 채 이미 지출한 부양료는 뒤늦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녀가 며느리에게 병원비 지출 등 자신을 보살펴달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추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며느리가 자녀를 보살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 소결론

    1차적인 부양책임은 며느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며느리에게 자신을 부양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며느리가 자신의 부양의무를 잘 알고 있었다면 병원비등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을 참조하세요.

 

4.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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