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부말씀 아래에서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아래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함. - 그래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음. (소년법 적용됨) - 징역 단기 7년, 장기 15년. *부정기형 뜻 : 형기에 최소 최대 범위가 있음. 가령, 최소 7년 - 최대15년 형. (소년법 제60조 참조) - 이후 피고인만 항소함. 이 2심에서 피고인은 '성년'이 됨. - 따라서 제1심의 부정기형이 정기형으로 변경되어 선고받음. (소년법 적용안됨) - 징역 7년. *항소 뜻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판결 신청하는 것 - 이후 피고인, 검사 모두 상고하여 3심 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