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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제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1. 관련판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 내가 재혼하지 않고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다. 위 내용은 사위와 처부모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 96 결정 참조)
2. 자세한 해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해설편
0. 문제 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요약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요약편 0. 문제발생 제 배우
2leejw.tistory.com
3.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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