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해설편

코코2022 2022. 7. 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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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제 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요약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요약편

0. 문제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1. 관련판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2leejw.tistory.com

 

 

1. 해설

  가.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민법은 친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 조항 제1호에 해당하면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제3호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며느리의 남편이 생존한 경우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 며느리의 남편(시부모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위 법 조항 제1호,
      - 며느리의 남편(시부모의 아들)이 사망하면 위 법 조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며느리의 남편(시부모의 아들)이 살아있는 경우, 시부모와 며느리는 위 법 조항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① 시부모 – 며느리의 남편(시부모의 아들)은 직계혈족 관계이고, 며느리의 남편(시부모의 아들) – 며느리는 배우자 관계입니다.
    ② 따라서, 시부모를 기준으로 며느리는 내 아들의 배우자 즉,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됩니다.
    ③ 결국,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부모와 며느리 간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다. 며느리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의 남편(시부모의 아들)이 사망한 경우, 위 법 조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위 법 조항 제3호의 ‘기타 친족 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중 일방인 며느리의 남편(시부모의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① 생존한 며느리와 사망한 며느리의 남편(시부모의 아들) 간 배우자 관계는 사라집니다.
    ② 따라서, 시부모를 기준으로 생존한 며느리는 더 이상 내 아들의 배우자 즉,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③ 결국,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한편, 시부모와 며느리의 인척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 간’에 해당합니다
    (단, 며느리가 재혼하면 이마저도 종료됩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2.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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