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문제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1. 관련판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 내가 재혼하지 않고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다. 위 내용은 사위와 처부모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 96 결정 참조) 2. 자세한 해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해설편 0. 문제 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요약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요약편 0. 문제발생 제 배우 2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