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설명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증액, 감액 방법

코코2022 2022. 9.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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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기존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줄때 법적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2. 신청 요건

3. 첨부서류 준비, 작성 예시

4.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5. 가정법원 제출

6. 당부 말씀

7.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줄 때 대응 방법

 

 

1. 의미

  양육비 액수를 이미 정했더라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액은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청 요건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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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서류 준비, 작성 예시

청구서 다운로드 방법, 작성 예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 - 다운로드 방법,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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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발급 부수 발급 장소
청구인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상대방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1통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자녀(사건본인)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1통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 - 

양육비 지출 자료, 소득 자료 등
   

 

 

4.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가정법원 청사 내 금융기관에서 인지를 구매하고, 송달료 납부합니다.

  인지액 : 10,000원

  송달료 : 12회분  x  (청구인 수 + 상대방 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법원에 한번 더 문의하세요.)

 

 

5. 가정법원 제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6.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7.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줄 때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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