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를 고용한 고용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쉽게 말해, 양육비 채무자가 일하는 회사)
2. 신청 요건
가. 양육비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음
나. 양육비 채권자가 향후 받을 정기 양육비 채권이 있음
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3. 고용자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고용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4. 첨부서류 준비, 작성 예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작성 예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작성 예시 0. 목차 1. '법률구조공단' 접속, '법률정보' 클릭 2. 서식제목에 '직접지급' 입력 / '검색' 클릭 3. 다운로드 클릭 4. 신청서 제출 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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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발급 부수 | 발급 장소 |
신청서 | 직접 작성 | |
집행력 있는 정본 (가령, 판결문, 조정 조서, 양육비 부담 조서 등) |
1통 | 가정법원 |
송달(확정)증명서 | 1통 | 가정법원 |
채무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고용자의 자격증명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
1통 | 행정복지센터 (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송달증명원, 집행문 (양육비 부담 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각 1통 | 가정법원 협의이혼실 |
5.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가정법원 청사 내 금융기관에서 인지를 구매하고, 송달료 납부합니다.
인지액 : 2,000원
송달료 : 28,800원(3회분 x 당사자 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법원에 한번 더 문의하세요.)
6. 가정법원 제출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위 법원이 없으면, 고용자 주소지 가정법원
7.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