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입주할 때, 나보다 앞선 순서의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해봅시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주택을 경매로 팔아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확정 일자를 먼저 받은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 앞에 임차인이 많다면, 나는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앞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0. 목차
1. 의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임차인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선 순서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인, 주택소유자 등 다른 사람도 신청 가능)
3. 제공 정보
- 현재 나 말고 다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 2014. 1. 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 보증금
- 임대차 기간
4. 제공 요청 시 제출 서류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임대인 동의서
- 인감증명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서류
*제출 기관에 다음 사항 문의 필요 : 다가구 주택임을 증명할 서류 필요한지 / 가령, 등기부
5. 제출 기관
- 주민센터(주택 소재지), 등기소
*각 기관 방문 시 다음 사항 확인 필요 : 다른 기관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도 열람되는지
- 수수료 : 1건당 600원 (10장 초과 시 초과 1장당 50원 추가)
6. 유의 사항
-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