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설명

다가구주택 임대차 주의 사항 -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코코2022 2022. 8.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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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입주할 때, 나보다 앞선 순서의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해봅시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주택을 경매로 팔아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확정 일자를 먼저 받은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 앞에 임차인이 많다면, 나는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앞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0. 목차

1. 의의

2. 신청 자격

3. 제공 정보

4. 제공 요청 시 제출 서류

5. 제출 기관

6. 유의 사항

 

 

 

 

1. 의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임차인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선 순서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인, 주택소유자 등 다른 사람도 신청 가능)

 

 

3. 제공 정보

  - 현재 나 말고 다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 2014. 1. 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 보증금

    - 임대차 기간

 

 

4. 제공 요청 시 제출 서류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임대인 동의서

  - 인감증명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서류

   *제출 기관에 다음 사항 문의 필요 : 다가구 주택임을 증명할 서류 필요한지 / 가령, 등기부

 

 

5. 제출 기관

  - 주민센터(주택 소재지), 등기소

  *각 기관 방문 시 다음 사항 확인 필요 : 다른 기관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도 열람되는지

  - 수수료 : 1건당 600원 (10장 초과 시 초과 1장당 50원 추가)

 

 

6. 유의 사항

  -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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