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문제 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요약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 요약편 0. 문제발생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1. 관련판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2leejw.tistory.com 1. 해설 가.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민법은 친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 조항 제1호에 해당하면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제3호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