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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는 대체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급여
- 긴급복지지원 급여
- 실업 급여
- 아동수당
- 그 밖에
그러나 위 급여가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그 통장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위 급여를 일반 통장이 아니라, '압류가 안되는 통장'으로 받는 것은 어떨까요.
각 은행, 우체국 등에서는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전용 통장' 등의 이름으로 위 통장을 개설해줍니다.
1.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등에 방문합니다.
2. 통장을 개설한 뒤, 급여 지급 기관에 위 통장을 등록합니다.
3. 위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되는지 확인합니다.
*위 통장에는 위 급여 외에 다른 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은행, 또는 급여 지급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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