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문제 발생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자녀인 제가 부모님 일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데 위임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위임장 작성조차 불가능합니다. 1. 결론 자녀는 법원에 청구하여 부모님의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해야 합니다. 2. 해설 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인이라 하더라도 만약 정신능력 제한으로 일처리 능력이 없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일처리를 대신할 사람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직계가족이라든지 친밀한 사이라고 해서 당연히 대신 일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녀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청구, 즉 혼수상태인 부모님의 일을 대신 처리할 사람으로 본인을 후견인으로 뽑아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