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문제 발생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자녀인 제가 부모님 일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데 위임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위임장 작성조차 불가능합니다.
1. 결론
자녀는 법원에 청구하여 부모님의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해야 합니다.
2. 해설
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인이라 하더라도 만약 정신능력 제한으로 일처리 능력이 없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일처리를 대신할 사람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직계가족이라든지 친밀한 사이라고 해서 당연히 대신 일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녀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청구, 즉 혼수상태인 부모님의 일을 대신 처리할 사람으로 본인을 후견인으로 뽑아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 절차
1. 의미 후견제도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법원이 조력자를 뽑아 그의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을 후견인, 돌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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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시 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
다만, 위 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위 결정을 기다리면 당장의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의 후견인을 먼저 뽑아달라는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 - 절차
1. 의미 후견제도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법원이 조력자를 뽑아 그의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을 후견인, 돌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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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결론적으로 자녀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시 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당부의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