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는 대체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급여 - 긴급복지지원 급여 - 실업 급여 - 아동수당 - 그 밖에 그러나 위 급여가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그 통장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위 급여를 일반 통장이 아니라, '압류가 안되는 통장'으로 받는 것은 어떨까요. 각 은행, 우체국 등에서는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전용 통장' 등의 이름으로 위 통장을 개설해줍니다. 1.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등에 방문합니다. 2. 통장을 개설한 뒤, 급여 지급 기관에 위 통장을 등록합니다. 3. 위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되는지 확인합니다. *위 통장에는 위 급여 외에 다른 돈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