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문제 발생 저는 결혼한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병원에서 큰 수술이 필요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며느리 대신 제가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위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1. 결론 1차적인 부양책임은 며느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자신의 부양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로부터 병원비와 간병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설 가. 부양의무 순위 부부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년 자녀를 돌볼 책임은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있고, 그다음 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부양료를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