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부말씀
아래에서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아래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함.
- 그래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음. (소년법 적용됨)
- 징역 단기 7년, 장기 15년.
*부정기형 뜻 : 형기에 최소 최대 범위가 있음. 가령, 최소 7년 - 최대15년 형. (소년법 제60조 참조)
- 이후 피고인만 항소함. 이 2심에서 피고인은 '성년'이 됨.
- 따라서 제1심의 부정기형이 정기형으로 변경되어 선고받음. (소년법 적용안됨)
- 징역 7년.
*항소 뜻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판결 신청하는 것
- 이후 피고인, 검사 모두 상고하여 3심 선고를 받음 (이 글 제목의 판례).
*상고 뜻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판결 신청하는 것
*상소 뜻 : 항소, 상고를 아우르는 말
쟁점
부정기형을 선고했다가 정기형으로 변경 선고해야하는 경우,
몇년형을 선고해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을까?
*불이익변경 금지 뜻 :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그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못함.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
판결
다수의견
- 장기와 단기의 중간인 중기 이하로 선고해야 (이 사건에서는 7년과 15년의 중간인 11년 이하)
- 주요 근거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책임주의원칙, 부정기형 입법취지 종합고려
- 장기나 단기를 기준으로 삼는것보다, 중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별개의견
- 장기 이하로 선고해야 (이 사건에서는 15년 이하)
- 주요 근거
- 책임주의원칙 고려
- 부정기형이더라도 피고인은 장기까지 형기를 채울 수 있고, 이를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 감수하고 있음.
반대의견
- 단기 이하로 선고해야 (이 사건에서는 7년 이하)
- 주요 근거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고려
- 부정기형일 경우 피고인은 단기까지만 형기를 채울 가능성이 있고, 이 유리함을 항소심에서 박탈하면 안됨
사견
- 장기 이하로 선고해야함
- 주요 근거
- 책임주의원칙 고려
- 단기 이하로 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함.
- 항소를 안한 경우, 최대 장기 형기를 채워야함.
(이 사건에서 1심 장기15년, 단기7년 형 확정된 경우, 교도소 생활 못하면 15년, 잘해도 7년 형기 채워야함)
- 항소를 한 경우, 최대 단기 형기만 채우면 됨.
(이 사건에서 2심 7년 형 확정된 경우, 교도소 생활 잘하든 못하든 7년 형기만 채우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