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보는 방법

코코2022 2022. 7. 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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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보는 방법

 

0. 목차

1. 문제 발생

2. 결론

3. 민사 법원에 신청하여 영상 확보 방법

4. 해설

5. 참조 법령

6. 당부 말씀

 

 

1. 문제 발생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차량은 제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상대차주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2. 결론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은 나의 개인정보이지, 영상을 찍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내 개인정보로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법원에 신청하여 영상 확보 방법(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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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가. 정보주체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이 누구의 개인정보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는 영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은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나의 개인정보이고, 영상을 찍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나. 정보주체의 권리

    나는 나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발급 포함. 이하 동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모습이 함께 찍혀있다면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열람할 때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식별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열람 및 사본발급 거부에 대한 제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하고 싶다면 정당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 또는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라. 소결론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은 나의 개인정보이므로, 보험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참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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