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보는 방법
0. 목차
1. 문제 발생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차량은 제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상대차주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2. 결론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은 나의 개인정보이지, 영상을 찍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내 개인정보로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법원에 신청하여 영상 확보 방법(클릭↓)
민사 증거보전 신청 - 증거 확보 방법(소 제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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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가. 정보주체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이 누구의 개인정보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는 영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은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나의 개인정보이고, 영상을 찍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나. 정보주체의 권리
나는 나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발급 포함. 이하 동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모습이 함께 찍혀있다면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열람할 때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식별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열람 및 사본발급 거부에 대한 제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하고 싶다면 정당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 또는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라. 소결론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은 나의 개인정보이므로, 보험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참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