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예비군훈련을 받느라 수업을 못나갔는데 결석 처리가 되었습니다.

코코2022 2022. 7. 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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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제 발생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 수업을 못 나갔는데 결석 처리되었습니다.

 

1. 결론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결석 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 해설

  가. 예비군 대원으로 훈련받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다만, 결석 처리했다고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벌칙조항을 볼 때, 결석 처리가 ① 정당한 사유 없는, ② 불이익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령, 결석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점까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라. 결론적으로 예비군 대원으로 훈련받은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 나아가, 결석 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이 해당하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3. 참조 법령

예비군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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