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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1. 의미
후견제도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을 후견인, 돌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 합니다.
청구시에는 후견인을 후견인 후보자, 피후견인을 사건본인이라 부릅니다.
돌봐주는 사람을 후견인, 돌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 합니다.
청구시에는 후견인을 후견인 후보자, 피후견인을 사건본인이라 부릅니다.
2. 대상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년인 사람입니다.
3. 청구권자
사건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다른 종류의 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 장이 있습니다.
4. 후견인 후보자 지정
가족들과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보자로 정합니다.
단, 청구인이 청구한 후보자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청구인이 청구한 후보자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첨부서류 준비
심판청구서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청구인, 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앞서의 서류만으로 가족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즉등본 등 관련 증명서 - 각 1통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1통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1통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취소권 등 별지 - 각 1부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 1통
6. 인지 구매, 송달료 납부
가정법원 청사 내 금융기관에서 인지를 구매하고, 송달료 납부합니다.
인지액 5,000원 x 사건본인 수,
송달료 115,200원(24회분) 입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법원에 직접 확인해보세요)
(정신감정을 할 경우 감정료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가정법원 제출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8. 심판 절차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의사의 정신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자료가 충분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의사의 정신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자료가 충분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9.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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