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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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 피해 예방 방법
개인정보노출 피해 예방 방법 - 인터넷 신청 후기
개인정보노출자 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 목차 1.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2. '유의사항' 체크 / '등록 신청' 클릭 3. 인적사항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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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경우(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흔한 예) 보이스피싱
2. 신청 제외대상
- 돈을 입금하고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로 한 경우
- 흔한 예) 코인, 주식 투자 사기 (돈을 입금하고 코인,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면)
- 일반 사기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 신고하세요.
3. 구제 신청(신속하게)
- 신청 장소 : 돈이 입금된 은행
- 신청 방법 : 전화(나중에 신청 서류 제출), 방문
4. 범죄 신고(신속하게)
- 신고 장소 : 경찰서
- 제출할 서류 : 사건 경위, 증명 서류(사기 내용 카톡, 입금 내역 등)
- 발급 받을 서류 : 피해신고확인서(은행 제출용)
(명칭 다를 수 있음, 피해구제신청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좋음)
5. 서류 제출(신속하게)
- 제출 장소 : 구제 신청한 은행
- 제출할 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확인서(경찰서 발급)
6. 계좌 정지
- (즉시) 은행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사기의심되면 계좌 정지 조치함.
- 피해자에게 계좌 정지 사실을 통지해줌.
- 또한, 계좌 정지 사실을 2주 이상 공시함.
7. 채권 소멸
-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하여, 계좌 주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임.
- (지체없이) 은행이 금융감독원에게 절차 시작을 공고 해달라고 요청함.
-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은 절차를 시작하고 이를 공고함.
- (2개월이 지나면) 계좌 주인의 권리는 소멸됨.
8. 피해금 환급
- (2주 내에) 금융감독원은 피해금을 받을 사람,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피해자, 은행에게 통지해줌.
- (지체없이) 은행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