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설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

코코2022 2022. 7. 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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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 목차

1. 신청 대상

2. 신청 제외대상

3. 구제 신청

4. 범죄 신고

5. 서류 제출

6. 계좌 정지

7. 채권 소멸

8. 피해금 환급

 

*개인정보노출 피해 예방 방법

 

개인정보노출 피해 예방 방법 - 인터넷 신청 후기

개인정보노출자 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 목차 1.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2. '유의사항' 체크 / '등록 신청' 클릭 3. 인적사항 입력  /  

2leejw.tistory.com

 

 

1. 신청 대상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경우(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흔한 예) 보이스피싱

 

2. 신청 제외대상

  - 돈을 입금하고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로 한 경우

  - 흔한 예) 코인, 주식 투자 사기 (돈을 입금하고 코인,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면)

  - 일반 사기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 신고하세요.

 

3. 구제 신청(신속하게)

  - 신청 장소 : 돈이 입금된 은행

  - 신청 방법 : 전화(나중에 신청 서류 제출), 방문

 

4. 범죄 신고(신속하게)

  - 신고 장소 : 경찰서

  - 제출할 서류 : 사건 경위, 증명 서류(사기 내용 카톡, 입금 내역 등)

  - 발급 받을 서류 : 피해신고확인서(은행 제출용)

    (명칭 다를 수 있음, 피해구제신청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좋음)

 

5. 서류 제출(신속하게)

  - 제출 장소 : 구제 신청한 은행

  - 제출할 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확인서(경찰서 발급)

 

6. 계좌 정지

  - (즉시) 은행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사기의심되면 계좌 정지 조치함.

  - 피해자에게 계좌 정지 사실을 통지해줌.

  - 또한, 계좌 정지 사실을 2주 이상 공시함.

 

7. 채권 소멸

  -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하여, 계좌 주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임.

  - (지체없이) 은행이 금융감독원에게 절차 시작을 공고 해달라고 요청함.

  -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은 절차를 시작하고 이를 공고함.

  - (2개월이 지나면) 계좌 주인의 권리는 소멸됨.

 

8. 피해금 환급

  - (2주 내에) 금융감독원은 피해금을 받을 사람,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피해자, 은행에게 통지해줌.

  - (지체없이) 은행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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