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설명

임대인 실거주 간접 확인 방법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코코2022 2022. 8.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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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임대인의 부모, 자녀 포함)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위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면,

임대인은 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다른 임대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0. 목차

 

1. 의의

2. 신청 자격

3. 제공 정보

4. 제공 요청 시 제출 서류

5. 제출 기관

6. 유의 사항

 

 

 

 

1. 의의

 

  다른 임차인이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이 실거주하는지 간접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계약이 갱신 거절된 임차인

  (거절 사유 : 임대인 등이 직접 거주)  

 

 

3. 제공 정보

 

  - 나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에 관한 정보

 

  - 즉, 내 계약이 갱신거절 안 됐더라면 내가 거주할 수 있었던 기간에 존속하는 다른 임대차 계약 

 

  - 제공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

    - 임대인임차인 이름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 보증금

    - 임대차 기간

 

 

4. 제공 요청 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신분 확인가능한 서류)

 

  - 내 임대차 계약서

    (과거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출 기관

 

  - 주민센터(주택 소재지), 등기소

  *각 기관 방문 시 다음 사항 확인 필요 : 다른 기관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도 열람되는지

 

  - 수수료 : 1건당 600원 (10장 초과 시 초과 1장당 50원 추가)

    (수급자 등은 수수료 면제)

 

6. 유의 사항

 

  -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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