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임대인의 부모, 자녀 포함)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위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면,
임대인은 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다른 임대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0. 목차
1. 의의
다른 임차인이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이 실거주하는지 간접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계약이 갱신 거절된 임차인
(거절 사유 : 임대인 등이 직접 거주)
3. 제공 정보
- 나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에 관한 정보
- 즉, 내 계약이 갱신거절 안 됐더라면 내가 거주할 수 있었던 기간에 존속하는 다른 임대차 계약
- 제공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
- 임대인ㆍ임차인 이름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 보증금
- 임대차 기간
4. 제공 요청 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신분 확인가능한 서류)
- 내 임대차 계약서
(과거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출 기관
- 주민센터(주택 소재지), 등기소
*각 기관 방문 시 다음 사항 확인 필요 : 다른 기관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도 열람되는지
- 수수료 : 1건당 600원 (10장 초과 시 초과 1장당 50원 추가)
(수급자 등은 수수료 면제)
6. 유의 사항
-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