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나요?

코코2022 2022. 7. 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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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제 발생

  제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습니다(제 형제자매는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이후 친부모님이 차례로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친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나요?

  (저는 제 형제자매가 사망 당시 그의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1. 상속등기신청절차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절차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신청 - 절차

1. 상속인 확인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사망자의 자녀(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배우자가 최우선 상속인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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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자의 재산과 빚 확인 방법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절차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가. 신청권자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나.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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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질문자, 그리고 형제자매의 아내 및 자녀가 함께 상속받습니다.

  상속 몫은 질문자가 1/2, 형제자매의 아내 및 자녀가 1/2입니다.

 

4. 해설

  가. 대습상속

    원래라면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 몫은 그 자녀와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즉, 이 경우 원래라면 질문자와 그 형제자매가 각 1/2씩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자매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형제자매의 몫을 그 아내와 자녀가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 몫 확인

1. 상속 순위 확인 가. 개요 상속에는 순서가 있으므로, 우선 순위자가 상속합니다. 후순위자는 우선 순위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 상속합니다. 나. 순위 1) 1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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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 없음

    질문자는 그 형제자매가 사망 당시 그 형제자매의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각서는 그 형제자매의 상속재산에 관한 각서이지, 친부모님의 상속재산에 관한 각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 각서는 친부모님의 상속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는 그 형제자매의 상속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자녀와 배우자가 우선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서는 굳이 작성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다만, 각서를 작성해준 사정을 들어 도의적인 측면에서 호소해 볼 수는 있겠지요.

 

  다. 소결론

    결론적으로, 질문자는 1/2, 형제자매의 아내 및 자녀가 1/2을 각 상속받습니다.

 

5.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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