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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제 발생
상속인 중 1인이 친부모님을 살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속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등기 선례
상속등기신청서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 결격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유죄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1996. 1. 11. 등기 340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참조예규 : 제57호
신 청 서 기 재 례
1.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해당 신청인 표시중에 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대습상속인의 표시를 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 갑 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 을 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되었으므로 재산상속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 나 일 670211-1011011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 나 이 691011-1087514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2.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신청인 표시 말미에 기재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 갑 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 을 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 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 되었음
2. 출처 및 참고
(출처 :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제정 1996. 1. 11. [등기선례 제4-35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3.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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