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 절차를 알아봅시다.
0. 목차
1. 의미
1. 의미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도 빚도 일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나는 더 이상 구속되지 않습니다.
2. 청구권자
상속인입니다.
나말고 다른 상속인 확인 방법
상속 순위와 상속 몫 확인
1. 상속 순위 확인 가. 개요 상속에는 순서가 있으므로, 우선 순위자가 상속합니다. 후순위자는 우선 순위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 상속합니다. 나. 순위 1) 1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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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또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피하려면 애초에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간
상속 시작을 알 날부터 3개월
통상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부터 3개월입니다(다른 날을 주장하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산과 빚 확인
사망자 빚 확인 방법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가. 신청권자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나.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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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서류 준비
청구서 다운로드 방법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서식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0. 목차 1.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민원안내' 클릭 2. '양식모음' 검색창, '포기' 검색 3. 오른쪽 이모티콘 클릭 절차랑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상속포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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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발급 부수 | 발급 장소 |
청구서(인지, 송달료납부서 첨부) | 직접 작성 | |
청구인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 |
각 1통 |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
사망자의 - 폐쇄 기본증명서(상세)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가계도(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1통 |
6. 인지 구매 및 송달료 납부
가정법원 청사 내 금융기관에서 인지를 구매하고, 송달료 납부합니다.
7. 가정법원 제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8. 당부 말씀
위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